TOP
작성자 정** 유입경로 인터넷검색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덕천동이 조금 멀다 싶어 서면에 가서 그냥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레이저라 그런지 견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든것 같아  걱정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눈에 보이는  돌출된 부분만 좀 먼저 제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오른쪽 종아리 부분 발목에서  약간 윗부분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 우선  그부분부터 제거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부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냉동치료법은 가격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청맥외과의원님의 댓글

청맥외과의원 작성일

정경화님!

반갑습니다.

청맥외과 박용범 원장입니다.

4일 전 질문 주셨는데 이제야 답 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보통의 경우 질문이 오면 휴대폰 문자가 전송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8일 상담글 올려주신 분들은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제야 답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실텐데 얼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이 조금 멀다 싶어 서면에 가서 그냥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레이저라 그런지 견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든 것 같아  걱정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눈에 보이는  돌출된 부분만 좀 먼저 제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오른쪽 종아리 부분 발목에서  약간 윗부분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 우선  그부분부터 제거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부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냉동치료법은 가격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경화님!

정경화님의 걱정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금액적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그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실 겁니다.



하나!



하지정맥류 수술은 절대 쉽게, 얼른, 금방, 빨리, 간단하게 ( = 대~충 )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나쁜 것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조폭을 예로 들자면...

밖에서 설치는 사람은 행동대장 ( = 눈에 보이는 혈관 )이지 보스 ( = 원인이 되는 혈관 )가 아닙니다.

즉 보스는 어딘가 안보이는 곳에 숨어있지 절대 그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경찰이라면 우리는 누굴 잡아야겠습니까?

행동대장입니까 보스입니까?

행동대장만을 잡게되면 그 조직이 더 커지게 될 것이란 건 뻔한 이치겠죠...

따라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원인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찾아 제.대.로. 치료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발목부위 도드라진 혈관만 수술하실 거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도드라진 혈관이 있다고 해서 그곳만 치료한다면 반드시 재발이라는 쓴잔을 마시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울!!



하지정맥류 치료법엔 레이저치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하지정맥류 클리닉에선 레.이.저. 치.료.만.을 권유(거의 강요하는 수준이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레이저 치료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가 비보험 수술이라 의료보험 공단과 접촉할 일이 없어 병원 입장에선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형수술처럼...

그리고 말 그대로 쉽게, 얼른, 금방, 빨리,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해 하루에도 여러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레이저를 권하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보신 것처럼 냉동치료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술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의료보험 수술을 하게 되면 수익적인 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수술법 역시 레이저 수술에 비해 월등히 어려워 아예 의료보험 수술이 없는 것처럼 아예 말도 안꺼내는 겁니다.

만약 의료보험 수술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라도 수술 절개 부위가 아주 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의료보험 수술을 자연스레 피하게끔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뛰어난 의료진이 정성들여 의료보험 수술을 한다면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수술의 가장 좋은 장점은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재발률이 20%-30%에 이르는 레이저에 비해 의료보험 수술의 경우 재발률이 5% 미만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



각각 치료법의 가격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불법으로 되었는지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 되셨는지요?



다시 한 번 늦게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정경화님의 다리가 얼른 건강해지시기를 빌며 이만 줄입니다.

그럼...

빠른상담신청하기

※ 연락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빠른 시간내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청맥병원(이하 ' 사이트' )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동의철회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청맥병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방법 ]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상담 게시판,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청맥병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정보 ]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맥병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 회원정보 ]
-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청맥병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온라인상담 게시글 등록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청맥병원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통계작성 ·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청맥병원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예약관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청맥병원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8. 동의철회
귀하는 온라인상담 게시글 등록 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청맥병원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 쿠키(cookie)' 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청맥병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청맥병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맥병원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ㆍ성명 : 관리자
ㆍ부서 : 울산청맥외과의원
ㆍ전화번호 : 052-266-2975
ㆍ이메일 :

귀하께서는 청맥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맥병원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02) 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02) 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02) 392-0330)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청맥병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맥병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0 년 3 월 25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청맥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0 년 3 월 25 일
시행일자 : 2010 년 3 월 25 일